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새 거리두기 단계, 기존 5단계서 4단계로 간소화 수도권 1일부터 14일까지 조정기간…사적모임 ‘6인’ 적용 내달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소화를 위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격상 기준이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7월 1일 부터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한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구분한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
생활의 지혜
2021. 7. 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