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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국세청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안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출처-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1)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출처-국세청



다.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안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X 6
 * 일용근무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X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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