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방문신청시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 필수 지참서류 : 신분증 및 증빙서류
▶ 기존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50만원은 추가로 지원합니다. ▶ 제외 -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발표된 21년 3월2일 기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됩니다. ▶ 지급계좌 입력 시 정확한 확인을 요하며, 다른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지급 받은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 지원요건 : 특고·프리랜서 20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감소시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을 산정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 범위를 초과한 신청인원이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가 1. 연소득 2. 소득감소규모 3.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4차 긴금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4월 중 예정
⊙ 방문돌봄 종사자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한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서 근로복지 공단에 기탁한 지정기부금 소중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것 입니다.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 7종 안내
① 재가요양서비스 ② 노인맞춤돌봄 ③ 장애인활동지원 ④ 장애아동돌봄 ⑤ 가사간병서비스 ⑥ 산모신생아서비스 ⑦ 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4월 중 예정 ⊙ 온라인 신청 4월 17일~4.23 출생연도 끝자리 제한없음 ⊙ 첨부서류 신청 전 사전 준비 필수 :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8.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2021년 2월 1일 전 입사 후 현재일 근무를 계속 하는 법인 택시기사 ⊙ 자치단체별 상이 - 필수 확인 요망 ⊙ 1차, 2차 지원 시점에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법인택시 기사는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9.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 2021년 2월 1일 전 (2월1일 포함함)에 입사해서 공고일 기준 21년 4월9일까지 현재 근무중인 전세버스 기사 ⊙ 자치단체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내용을 확인 ⊙ 2021년 4월 19일~4월 23일(금)까지 신청 ⊙ 회사에서 매출 감소 사실을 확인 하고 소속 회사에 직접 신청 ⊙ 그 외 전세버스 기사는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10. 노점상 : 50만원
⊙ 각 지차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 ⊙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지원 불가함 (대신 버팀목자금 플러스/ 새희망자금 등 신청가능) ⊙ 신청기간 4월6일(화) ~ 계속 ⊙ 해당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심사없음)
11.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 대상)
⊙ 교내 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부모의 폐업 등) ⊙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만 해당 (휴학생 신청불가) ⊙ 대학교 학점 C이상 ⊙ 신청자 중에서 선발 장학생에게만 지원됨 ⊙ 신청기간 : 4월 26일(월)~4월 30일(금)
▶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12.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 해당요건 ① 저소득근로자 ②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③ 저소득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13.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가능) ⊙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에 해당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후 신청) ▶ 방문신청 '지역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14. 소규모 농가 30만원(바우처) ⊙ 2021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 중에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21년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의 구성원이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때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에서 세부 내용 참고 바람 ▶ 신청기간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온라인신청[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방문신청 [농·축협/농협은행] (농지 소재지 관할) ▶ 복수의 필지인 경우에는 가장 큰 필지 기준으로 산정
15.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확인)
⊙ 100만원 (바우처) ⊙ 농가 및 마을단위 ⊙ '2021년 4월 7일'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운영실적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농가 ( 공급계약 체결,경작·출하 등)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이 되는 경우
▶ [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세부 내용 참고 바람 ▶ 온라인신청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방문신청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온라인신청 {농가지원바우처} ▶ 방문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농지 소재지 관할) ▶ 복수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으로 산정
16.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 [한시생계지원]
⊙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 ⊙ 한 가구당 50만원 ⊙ 단, 소규모 농가 등 지원과 같은 중복의 경우에는 차액(20만원) 지원함 ⊙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감소한 해당 가구]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 보유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
▶ 온라인신청 - 5월 10일(월)~5월28일(금) 22:00까지 ▶ 홀,짝 제도 시행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 방문신청 5월 17일(월)~6월4일(금) 18:00까지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둘 다 가능)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현 주소지 관할} ▶ 콜센터 129 /1577-9333/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