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의 지혜

모드콜 시럽 어린이 감기약

겸손의지혜 2017. 7. 17. 13:32

모드콜 시럽 어린이 종합감기약

 

모드콜 시럽은 종근당에서 개발한 일반의 의약품으로 갈색의 유리병에 든 딸기맛과 향이 나는 무색 또는 미황색의 투명한 시럽제입니다.  어린이 종합감기약으로 복지부 분류에는 해열, 진통, 소염제로 되어있습니다.  성분 및 함량은 아세트아미노펜, 말레인산염, 염화 수소산염, 브롬화수소산염, 덱스트로메트로판 하이드로브로마이드, 포타슘 콰이어콜 술포산염, 안하이드로스 카페인 입니다.

대체의약품으로 소아용베비콜킹 시럽이 있습니다.  

 

 

모드콜 시럽의 효능 및 효과로는 감기의 여러증상인 콧물, 코막힘, 재치기, 인후(목구멍)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용법 및 용량은 다음의 1히 용량을 1일 3~4회 식후 30분 및 취침 시에 복용합니다.  만 15세 이상은 20ml, 만 11세이상~만15세 미만은 13.3ml, 만 7세이상 ~ 만 11세 미만은, 10ml, 만 3세이상~ 만 7세 미만은 6.7ml,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5ml, 만 2세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보통 일반의약품은 만 2세 미만에게는 투여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소아일수록 신중투여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은 음주를 자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소아의 안전한 약 사용법이라는 포스팅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보다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약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약의 주성분에 따라서 약의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해당 성분에 대한 약의 설명은 정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의 성분이 같으면 약의 이름이 달라도 포스팅의 내용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틈틈히 정보가 되는 내용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소아의 약을 사용하기전에 약의 연령에 따른 구분을 지을 때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포스팅 덧붙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소아의 기준으로 안전한 약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기 전에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약을 복용할 때 같은 증상으로 양을 줄여서 먹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아의 몸은 성인과 다르고 연령에 따라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체중이나 연령에 맞춰서 약을 복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아의 약물치료에 있어서 약화사고를 방지하고 알맞은 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한 주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아의 올바른 약사용은 연령에 따른 소아의 구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아를 연령군에 맞게 분류하는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서로 상이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는 2008년 의약품등 허가,심사 신청서를 검토시에연령 검토 원칙으로 의약품 등의 연령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할 것으로 고시하였습니다.

ICH 기준에의한 연령군 분류에서 신생아는 Term newborn infants로 출생일부터 28일 미만이며, 영아는 Infants and toddlers 28일 이상 24개월 미만을 말합니다.  또 어린이는 children 24개월이상부터 만 12세 미만이며, 청소년은 Adolescent 만 12세 이상 만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출생일이란 ICH 기준으로 0일을 말하며 24개월 미만이란 23개월과 1개월 미만의 날까지를 말합니다. 24개월 이상이란 24개월과 ㄱ 첫날부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약품 중에는 ICH 소아연령 기준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준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의약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법과 용량을 설정할 때에 어린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연령을 기재해야 하지만 확인하기 어렵거나 고란한 경우에는 유아 또는 소아를 적용하되 여기서 유아는 만24개월부터 만 6세 미만, 소아는 만 6세부터 만 12세 미만입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조금 더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도록하겠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