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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내용 및 신청하는 방법

정부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정부가 7월 26일 발표한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라고 불리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란 무엇인가?

 

3종 패키지는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을 말한다.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 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178만 명, 최대 2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 서민 대출 등의 추가 지원은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업종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국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 혼합 가구는 32만 18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 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 3900원, 13만 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 83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 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부부뿐 아니라 성인 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지급 일정은 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다음 달 하순에 지급 가능하나,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8월 24일 지급이 결정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으로 총 296만 명이 지원을 받는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을 하는데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을 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관련 예산 등도 협의 중이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72만 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처-정책브리핑>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을 확정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 명)의 약 70%인 130만 명에 대해 1차 신속 지급을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부터 추가로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심사(중기부)→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한다.



◆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2개월간 지원한다.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한다.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로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는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사업개시 결정 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달 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다음 달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운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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