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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겸손의지혜 2020. 2. 11. 23:56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전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 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67% (2020년 기준)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2020년 기준)

 

2020년 부터 6.67% 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10.25% 로 인상되었습니다.

6.67%의 건강보험료를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국가 등에서 50%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등에 따라 사업장과 국가의 부담하는 %이가 다르나 개인은 3.335%의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눠어 소득정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 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X 1/12] X 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100% / 근로, 연금소득 : 30%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 3,322,340원 이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6.67%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2020년도)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지역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95.8원,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확대, 점수 감경 도입

섬, 벽지는  50%, 농어촌은 22%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로 28%의 지원을 받는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등은 10~30%의 경감을 받을 수 있고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받는다.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까지 이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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