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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겸손의지혜 2021. 7. 4. 16:20

새 거리두기 단계, 기존 5단계서 4단계로 간소화                                                                       

수도권 1일부터 14일까지 조정기간…사적모임 ‘6인’ 적용

내달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소화를 위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격상 기준이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7월 1일 부터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한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구분한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다만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에는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앙대책본부에 사후 보고한다.

1단계의 경우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해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다만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전 단계에서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사적모임 예외는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주민센터의 경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해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장과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우선 사업장은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방역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교육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나 영어로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기숙사 이용인원은 1인 1실로 하되 다인실이라면 거리두기 3단계시 한 칸 띄우기, 4단계 때는 정원의 3분의 1을 권고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대본은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해 표본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과 물류센터, 콜센터 등 중점관리사업장은 재분류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제조업 제외)의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종교시설에서는 비말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할 수 있고 2단계 때는 30%, 3단계 때는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지만 실외행사라면 2단계시 100인 미만, 3단계시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다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전 단계에서 가능하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2단계부터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3단계에서는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페널티는 강화한다.

중앙대책본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방역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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