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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 4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이번 2차에서 신속한 지급을 받는 대상은 1차에서 제외된 신속지급 대상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반기별 매출의 비교를 통하여 매출 감소사업체는 물론 지난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업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연매출액이 10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등 검토 후 추가로 확인된 업소가 해당됩니다. 해당 자료는 중기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1. 소상공인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공통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이 등록된 사업체 기준
 2)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소상공인 포함)
   - 2020년 사업체 기준 - 해당년 월 10억~12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음식/숙박업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 120억원)
   -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원
3) 사업자등록증에 개시된 개업일이 2021년 02월 28일 이전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신청 시점 영업 중

만약 국세청 폐업 신고를 하여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한 뒤 수령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번호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 4월 1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신속 지급 대상자를 추가하여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지원금액 일반 사항


3. 집합금지 적용 업종 시설 (유형별) - 지원 금액

 - 집합금지(지속, 6주 이상) :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11종), 노래연습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6주 미만)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2종 -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등 매출 감소 해당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여행사업 등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해당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영화관 운영업 등 업종 평균 매출 40~60% 이상 감소 해당 - 250만원
 - 일반(경영위기)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 20~40% 감소 해당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해당 - 100만원

만약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가능합니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시에 지원 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180만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씩 3개월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방식에 따른 안내

 1) 동일 대표자 다수 사업체 운영할 경우 : 2021년 4월1일(목)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급원칙)
     - 1인당 4개의 사업체별 지원금액 높은 순서대로 지금액의 100% → 50% 30% 20%가 적용됩니다. 

  2) 공동대표 운영 시 :4월 중 확인지급 적용시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서류)
    - 공고일 전에 공동대표로 승인 받은 경우에만 인정 

  3) 신청대상자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 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자금을 지금을 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수업체 신청 대상자에서도 제외) 

5.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 변호사 ,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에 해당하는 업종
- 금융, 보험과 관련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제외 한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등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있음)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린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 상 휴폐업과다름 없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이미 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6.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

3차 지원과 비교 했을 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7. 신청하는 방법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1차 대상자 약 270만명)
 2)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확인 
 3) 사업자번호 입력 및 대표자의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4) 기본 정보 확인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5) 신청결과 확인 - 발송된 문자 확인(아래 문자 내용)

" 000 대표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좌확인 후 정상접수 여부가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7. 기타 및 유의사항

 1) 2차 대상자는 4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는 100만원(기존 혜택자 50만원), 법인 택시기사 7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25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빈곤층가구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3) 신청내용에 부정한 사항이 있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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